학교헌장 제정 및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 입안예고문
용인초등학교 공고 제 2022-01호
2022학년도 자율학교(겸 혁신학교) 선정에 따른 용인초등학교 학교헌장의 제정 및 경기도교육청 지침 변경에 따른 학생생활인권규정의 수정, 학생자치회 관련 학생생활인권의 수정사항이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4일
용 인 초 등 학 교 장
가. 2022년 자율학교 운영에 따른 학교 헌장 제정 필요.
나.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제29조, 자치 법규 공포에 따른 생활인권 규정 수정
다. 학생자치회 관련 학생생활인권 규정의 수정
가. 자율학교 학교 헌장 시안 발표
나. 학생생활인권규정 제 4조 기본 품행 관련 추가사항
다. 학생생활인권규정 제 31조 혐오표현 금지 사항 추가
라. 용인초등학교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관리 규정 제11조 투표 방법, 제13조 당선자 공고
개정 (6학년 전교회장, 전교부회장 선거 분리)
마. 학생선도위원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용어를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학교폭력대책
심의 위원회로 변경.
※ 별첨 : 공고문 1부, 용인초등학교규칙 학교 헌장 시안 전문 1부,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안 1부.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아래의 의견서(공고문 내에 첨부)를 용인초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8020-1300, FAX 031-336-2402)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3) 입안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학교홈페이지(http://www.yongin.es.kr)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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